법원 "한경희 이름 사용한 청소업체, 8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5-06-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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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라는 이름을 임의로 사용한 청소전문업체가 한경희생활과학에 8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전문업체 대표 도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경희'라는 이름은) 도씨가 '한경희청소'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전부터 국내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의 영업임을 표시로 사용돼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도씨가 본인의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면서 사용한 가명이 '한경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씨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들을 조합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설립자 이름인 '한경희'를 영업에 사용했고, 2009년 3월에는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스팀청소'를 상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도씨가 2012년 6월부터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주청소, 이사청소 등의 영업을 하자,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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