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시 자동 전자식 개폐장치 의무화…언제부터?

입력 2015-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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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선,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방범이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에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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