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15-06-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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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신고의무 면제

인터넷쇼핑몰 등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거래법상 최근 6개월간 판매횟수가 10차례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철회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의 현금인 경우에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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