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화 기상청장, 주식 매각 논란에 "부당이득 아니다"

입력 2015-06-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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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기상청장이 본인 소유이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청장 취임 직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9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고 청장은 2013년 이산화탄소 저감 및 폐기물 관련 컨설팅업체 K사 관계자에 자신이 설립한 S사 주식 20만주의 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 청장은 기상청장에 취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지 한 달 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고 청장에게 20만주를 1억원에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고 청장이 향후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 청장은 주식 매매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 평가가 불분명해지므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하는 것이 일반적"라며 "주식 매각 대금 1억원도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K사 측에서 해당 금액을 제시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S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여러 건의 용역과제 수행 중이라 이후 받을 돈도 있어 회사 재정이 불안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청장은 기상청장 취임 후 K사의 청탁을 받거나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앞으로 용역 부탁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요청을 하더라도 들어 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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