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송도 한옥마을 특혜 의혹' 외국투자법인 압수수색

입력 2015-06-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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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한옥마을 조성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엔타스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엔타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엔타스가 설립한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00여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인 엔타스에스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인천경제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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