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돈 빌린 건 내가 아니라 지인이다” 억울함 호소

입력 2015-06-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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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 (사진제공=JTBC )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동현의 사기혐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동현은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1억여 원을 빌린건 내가 아니라 지인 B씨다”라며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에 이름을 써 달라기에 셋 모두 친해서 큰 뜻 없이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여기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김동현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로 비추어 볼 때 공소 사실이 의미가 있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직 재판부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으며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동현은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이다. 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촬영 및 방송 일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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