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판정 2일만에 사망한 173번 환자… 감시대상서 빠졌었다

입력 2015-06-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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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 12일만에 확진 판정 받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3번 환자(여ㆍ70세)가 판정 2일만에 사망했다.

이 환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증상발현 12일만에 중증의 상태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이 이번에도 감시대상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사망한 173번 환자(70·여)는 지난 5일 보호자 자격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보건당국은 76번 환자(75·여)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들렀던 사실이 확인되자 밀접접촉자 등을 분류해 자가격리, 능동감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지만 173번 환자는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을 방문한 지 5일 뒤인 10일 173번 환자는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 강동구의 목차수 내과, 종로광명약국, 일성당 한의원 등을 방문했고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18일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야 존재를 인지 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폐렴이 발생해 상태 악화됐고, 결국 20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21일 기도삽관 처치를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 방문객은 환자들의 성실한 신고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방역 구멍'의 크기는 크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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