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합병 제동 건 국민연금 의결권위는 무엇?

입력 2015-06-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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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9명 구성… 추천 집단 입장 대변 “전문성 부족”

SK C&C와 SK㈜ 간의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위)는 어떤 조직일까. 이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산하 조직인 의결권위가 결정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다.

의결권위는 24일 “2대 주주인 국민연금(7.19%)은 오는 26일 열릴 SK㈜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SK C&C와 SK㈜ 합병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처음 만들어진 민간위원회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힘든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곳인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의결권위는 총 9명의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부와 사용자 단체, 근로자단체(2명), 지역가입자단체(2명), 연구기관(1명)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

현재 위원장은 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이 추천한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다. 그 외에 정부 추천을 받은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용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와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자단체에서 지정한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와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와 황인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의결권위에 합류한 상태다.

이 같은 구성원의 특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위원들은 추천해준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본업과 의결권위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경영진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야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의결권 행사에 반영할 고급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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