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인력-범위 확대...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입력 2015-06-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거복지정책 인력과 범위 확대를 골자로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어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토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도 추가했다.

이밖에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 전문기관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21,000
    • +0.1%
    • 이더리움
    • 3,440,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29%
    • 리플
    • 2,253
    • -0.13%
    • 솔라나
    • 139,000
    • +0.72%
    • 에이다
    • 429
    • +2.63%
    • 트론
    • 449
    • +2.28%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0.18%
    • 체인링크
    • 14,520
    • +0.9%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