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김호복 구속 기소…혐의 부인

입력 2015-06-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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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준코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준코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준코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준코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 군수는 기소 결정으로 더는 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임 군수는 구속 수감 뒤 그동안 '옥중 결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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