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적 시행

입력 2015-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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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201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마지막으로 통과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조례는 지난 3월 6일 강원을 시작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 등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광주와 충북, 전남 등 4곳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거래에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8%에서 0.4%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보다 낮아져 서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한달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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