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책] 대출 상환 잘하면 '금융권 일자리 제공'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입력 2015-06-23 09:11 수정 2015-06-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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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패키지 신상품 도입…채무조정-일자리 제공-재산형성 연계

#. 실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50대 초반, 남)는 은행 대출 1800만원이 연체돼 행복기금에서 관리 중이다. B씨는 행복기금의 안내를 통해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활근로로 받는 인건비 중 월10만원씩 저축한다. 행복기금 취업센터를 통해 새 일자리도 구해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을 포함해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 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오는 9월 중 도입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개소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배치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간 실질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을 입주시켜 서민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종합상담‧대출‧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도 오는 11월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7등급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에서 6등급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함께 채무조정-일자리제공-재산형성을 연계하는 ‘자활패키지 신상품’ 도입이 오는 9월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해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가 연계된다.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내일키움통장에 3년간 월10만원씩 저축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최대 25만원까지 매칭저축을 지원한다. 여기에 참여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추가 부여되며 3년간 서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Micro-saving)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최대 3년간 적립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적용금리는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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