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 상대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5-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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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회사에 제기한 '특허권 무효신청 기각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지난 19일 리홈쿠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이 2014년 11월27일 특허인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으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리홈쿠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인 리홈쿠첸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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