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5-06-2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경련 등 5단체 공동건의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48,000
    • +0.38%
    • 이더리움
    • 3,37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05%
    • 리플
    • 2,037
    • +0.15%
    • 솔라나
    • 124,100
    • -0.24%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0.9%
    • 체인링크
    • 13,610
    • +0.22%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