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5-06-2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경련 등 5단체 공동건의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돌아온 ‘셀 아메리카’…미국 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GPT야, 이 말투 어때?"…Z세대 93% '메신저 보내기 전 AI로 점검' [데이터클립]
  • ‘AI생성콘텐츠’ 표시? 인공지능사업자만…2000여개 기업 영향권 [AI 기본법 시행]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72,000
    • -1.96%
    • 이더리움
    • 4,409,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44%
    • 리플
    • 2,826
    • -1.91%
    • 솔라나
    • 189,400
    • -1.97%
    • 에이다
    • 534
    • -1.11%
    • 트론
    • 440
    • -3.51%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22%
    • 체인링크
    • 18,290
    • -2.35%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