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5-06-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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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5단체 공동건의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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