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 이자 지급 보장”…유사수신 수법 기승 주의

입력 2015-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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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반펀드와 달리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기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규모(110달러~1만1000달러)에 따라 수익금을 매일 3%~3.5%씩, 총 150~600%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 행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유형은 크게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돈을 지급 등이다.

혐의업체는 서울(70개)과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70.7%)에 위치했다. 제시형태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66건)가 대부분이다.

모집 경로는 지인소개 및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유사수신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해당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에 상담 및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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