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사기' 클라라 前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7년

입력 2015-06-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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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지난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조씨는 A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이후 2013년 말 A씨는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인해 조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천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조씨가 3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천만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천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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