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항소심도 징역 7년… 60억 가로챈 혐의

입력 2015-06-2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커뮤니티)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인 ‘마틴카일’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틴카일의 대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90,000
    • +1.45%
    • 이더리움
    • 3,440,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21%
    • 리플
    • 2,249
    • +2%
    • 솔라나
    • 139,400
    • +1.68%
    • 에이다
    • 425
    • +1.19%
    • 트론
    • 449
    • +2.51%
    • 스텔라루멘
    • 25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73%
    • 체인링크
    • 14,530
    • +1.1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