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15-06-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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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구청에 유예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는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23만대 총 188만대로, 금액은 2150억 원이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13만5000대, 190억원)가 가장 많고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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