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최고 무기징역… 새 구형 기준 18일 시행

입력 2015-06-18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 총책에 대해 7년에서15년을 구행해왔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구형 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통장을 구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5~7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2만2351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규모도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72,000
    • +2.48%
    • 이더리움
    • 3,324,000
    • +6.81%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88%
    • 리플
    • 2,175
    • +4.57%
    • 솔라나
    • 137,300
    • +5.37%
    • 에이다
    • 427
    • +9.21%
    • 트론
    • 436
    • +0%
    • 스텔라루멘
    • 254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0.89%
    • 체인링크
    • 14,260
    • +4.93%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