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최고 무기징역… 새 구형 기준 18일 시행

입력 2015-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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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 총책에 대해 7년에서15년을 구행해왔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구형 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통장을 구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5~7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2만2351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규모도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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