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美 툰존에 10억9600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15-06-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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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미국 소재 툰존 스튜디오(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툰존에 10억9598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재원은 툰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을 이유로 툰존이 지출한 제작비 일부를 보전해 주라고 결정했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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