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美 툰존에 10억9600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15-06-18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로라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미국 소재 툰존 스튜디오(Toonzone Studio, Inc.)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툰존에 10억9598만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금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재원은 툰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형평을 이유로 툰존이 지출한 제작비 일부를 보전해 주라고 결정했다.

오로라 측은 "툰존의 제작지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미국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69,000
    • +1.13%
    • 이더리움
    • 2,647,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303,800
    • +1.27%
    • 리플
    • 1,724
    • -0.63%
    • 솔라나
    • 111,000
    • -0.8%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1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9%
    • 체인링크
    • 12,100
    • +0.67%
    • 샌드박스
    • 85.03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