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결제 취소 반복해 대금 챙긴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06-1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결제대금 17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9부장검사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상품권 판매업체 A사 대표 홍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회사에 설치한 티머니 단말기의 사용거래 내역과 전산정보를 조작해 결제대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홍씨는 자신의 티머니 카드로 회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해 대금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결제취소 내역정보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전송되지 않도록 조작했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한국스마트카드는 결제대금을 홍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해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월 5만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것을 비롯해 10개월 동안 1만256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81,000
    • -3.5%
    • 이더리움
    • 3,262,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72%
    • 리플
    • 2,177
    • -3.37%
    • 솔라나
    • 134,500
    • -4.13%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3%
    • 체인링크
    • 13,720
    • -5.5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