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특허소송 패소 영향 제한적 – 하이투자증권

입력 2015-06-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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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15일 SK케미칼에 대해 “특허소송 패소 결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리베나13의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 무효소송에서 동사가 패소하고 화이자제약이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결과가 동사의 폐렴구균 백신 발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SK케이칼이 유럽에서는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으로 2심 결과까지 약 8~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심 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임상 3상이 대부분 진행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내년 상반기 판매허가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되므로 승소 시 발매시기 지연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만약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는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구성하는 조성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화이자제약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발매시기는 계획된 것보다는 다소 지연되나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란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 지난해 3월 세계 백신시장 1위 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와 차세대 폐렴구균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임상 진입 예정인데 이번 특허소송과는 무관하므로 향후 백신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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