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가 어때서'…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입력 2015-06-14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30,000
    • +2.05%
    • 이더리움
    • 3,417,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75%
    • 리플
    • 2,067
    • +1.42%
    • 솔라나
    • 124,800
    • +0.56%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68%
    • 체인링크
    • 13,680
    • +0.59%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