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가 어때서'…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입력 2015-06-14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70,000
    • -0.33%
    • 이더리움
    • 2,69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32,100
    • -0.9%
    • 리플
    • 1,834
    • -0.86%
    • 솔라나
    • 110,800
    • +0.09%
    • 에이다
    • 260
    • -2.26%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328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10
    • -1.47%
    • 체인링크
    • 12,480
    • +0.48%
    • 샌드박스
    • 80.3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