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가 어때서'…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입력 2015-06-14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5,000
    • -0.2%
    • 이더리움
    • 4,971,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0%
    • 리플
    • 695
    • -0.71%
    • 솔라나
    • 189,400
    • -2.47%
    • 에이다
    • 542
    • -0.73%
    • 이오스
    • 812
    • +0.87%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16%
    • 체인링크
    • 20,230
    • -0.2%
    • 샌드박스
    • 468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