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의사 또 진료행위...시신유기 의사도 역시, '자격 있나'

입력 2015-06-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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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을 추적하며 의사의 자격에 대해 조명한다.

1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죽음의 칵테일-의사는 왜 주사를 놓았나' 편을 통해 3년 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의문점을 추적한다.

지난 2012년 7월, 산부인과 의사의 아내 서 씨는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다며 시신을 싣고 집으로 온 남편을 마주했고, 남편을 도와 시신 처리를 위해 나섰다가 공범이 됐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 한강 둔치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고 죽은 여성은 배우의 꿈을 키운 이모 씨(여, 당시 30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 이 씨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을 포함해 무려 13종의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은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 베카론으로 자수한 의사 김씨는 해당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 이 씨와 평소 의사와 환자 이상의 사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황을 진술하고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의사의 아내 서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제작진은 김 씨가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사건 이후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의 경우 역시 이런 제도에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 나아가 비윤리적 행위들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3일 밤 11시 15분 방송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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