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 가결…하림 인수 '확정'

입력 2015-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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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의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이로써 하림산업의 팬오션 인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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