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꾸이랑'은 '꾸이맨' 유사상표…등록취소해야"

입력 2015-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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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진식품 '꾸이맨')
(사진=경진식품 '꾸이맨')
간식제품 '꾸이랑'은 '꾸이맨'의 유사품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꾸이맨'의 제조사 ㈜경진식품이 '꾸이랑' 제조업자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꾸이랑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이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꾸이맨 제품 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과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사용된 상표(꾸이랑)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꾸이맨)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 수용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진식품은 2003년 10월부터 어육포 등을 가공한 '꾸이맨'을 제작·판매해 왔다. 하지만 송씨가 2011년 9월부터 '꾸이랑'을 판매하며 같은해 10월 상표등록을 했고, 경진식품은 특허심판원에 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3년 3월 "꾸이랑은 꾸이맨의 등록상표를 변형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경진식품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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