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메르스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5-06-11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자치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이어 행자부는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73,000
    • +1.14%
    • 이더리움
    • 2,657,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1.6%
    • 리플
    • 1,737
    • +0.29%
    • 솔라나
    • 112,100
    • +0.4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9
    • +1.22%
    • 스텔라루멘
    • 3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45%
    • 체인링크
    • 12,210
    • +1.67%
    • 샌드박스
    • 84.9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