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vs 삼성물산 가처분 심문 19일…법조계, "가처분보다 소송이 본게임"

입력 2015-06-10 17:30 수정 2015-06-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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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 사건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합병결의가 이뤄진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쪽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엘리엇이 전날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엘리엇 측은 당초 알려진대로 법무법인 넥서스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최영익(52·사법연수원 17기)·이재우(47·29기)·남지선(31·42기) 변호사가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2004년에도 영국계 연기금 산하 투자회사인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경영권 공격에 나섰을 때도 대리를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신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막아달라는 게 본질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후에 소송을 통해 합병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엘리엇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총회에서 합병의 의결되더라도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합병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낼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주에게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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