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피의자 메르스 의심 증상…격리조치

입력 2015-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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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체포돼 온 피의자가 메르스 의심 증상인 발열을 일으켜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검거돼 서울시내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35)씨가 당일 수감 도중 발열 증상을 보였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오후 3시께 경찰서로 호송됐다.

발열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각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병원으로 보내 메르스 의심 여부를 1차 검사한데 이어 보건소에서 A씨의 검체를 채취했다. 보건소는 검체를 분석해 A씨의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유치장이 아닌 경찰서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격리 수감하고서 경찰관들에게 입구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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