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뮤직, 발표 하루 만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위기

입력 2015-06-10 16:19 수정 2015-06-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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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세계개발자회의(WWDC) 2015' 에서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지미 아이빈 비츠 공동설립자가 포옹하고 있다. 이날 애플은 유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을 소개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애플의 정액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이 공개된 지 하루만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위기에 처했다.

미국 뉴욕과 코네티컷 2개 주의 법원은 애플이 8일(현지시간) 발표한 애플뮤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뉴욕과 코네티컷 2개주의 조사는 음반 업계가 공모해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 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음악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대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뉴욕 주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혀졌다.

유니버설뮤직의 변호인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낸 서한에 조사 대상으로서 ‘애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자사는 애플과 공모하지 않았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그룹 등 경쟁사와 손잡고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서한은 음악 스트리밍 업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의 일부다. 이 업계의 경쟁은 최근 소비자가 음악을 듣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낳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장이 공모 등 비경쟁 관행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33개주 법무장관과 민간 원고단은 지난 2013년, 전자책 가격 인상에 공모했다며 애플과 미국의 대형 출판사 5곳을 고소했다. 당시에도 슈나이더만 장관과 코네티컷 주의 조지 젭센 법무장관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법원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결, 애플은 전자책 소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고 측과의 합의금으로 4억5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유니버설뮤직은 애플과 다른 음반사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 자사가 추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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