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납세자정보 정기교환…연이자 10달러 넘는 미국 금융계좌 국세청에 자동통보

입력 2015-06-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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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정식서명

한국과 미국이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9월에 교환하게 된다.

한국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금융계좌 정보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미국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보낸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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