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 50대 남성 실형…죄질 불량

입력 2015-06-09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7월 30일 오전 1시께 이들이 사는 대전 유성구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집에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는가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기찬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 대부분이 일종의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8,000
    • +2.13%
    • 이더리움
    • 4,39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45%
    • 리플
    • 2,876
    • +3.56%
    • 솔라나
    • 192,100
    • +2.51%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