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개선]기술금융 성적표에 '투자' 포함…증액분만 실적 인정

입력 2015-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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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 기술금융 평가에 대출 뿐 아니라 투자 실적도 반영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금융 평가 내 신용대출 비중이 15%로 확대된다. 현재 '신용대출 및 투자'를 묶어 15%로 평가하던 것을 투자(10%)를 포함해 총 25%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은행이 기술금융 양적확대에 치중해 기업의 기술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수기술ㆍ초기기업 등 부문별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고 창업 7년이내, 연매출 100억원 이하 초기기업 지원에 대한 차주수 비중을 할증한다.

'무늬만 기술금융'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실적 집계 방식 및 여신심사 절차가 개선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평가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재약정하고 운전자금을 20억원 추가 대출 받은 경우 현재는 170억원 모두가 기술금융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70억원만 실적에 집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당초 목표인 기술력 반영을 통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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