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안]세원투명성 제고

입력 2007-01-17 14:16 수정 2007-01-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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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크게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4가지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중 세원투명성 제고 분야에서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사용을 강제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세부담 급증·소규모 성실자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매입자 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 제도가 신설됐다. 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발행대상이 건당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로 한정된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가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 거부한 경우로서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됐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해서는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는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 이내에 일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변호사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출대상은 현재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확대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으며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2∼5%가 지급된다.

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ERP·POS)설치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는 경우 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또는 1억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성실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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