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수수 혐의'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6-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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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 기각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후 첫 사례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유력 정치인인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스스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돈의 원래 목적과 실제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는) 한 전 부사장 진술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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