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수수 혐의'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6-08 0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와 심문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 기각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후 첫 사례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12년 3월 성 전 회장 집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돈을 유력 정치인인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스스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돈의 원래 목적과 실제 종착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씨와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충청포럼 활동 등으로 20년간 인연을 맺었지만 성 전 회장의 사무실에는 간 사실이 없다. (성 전 회장이 2억원을 줬다는) 한 전 부사장 진술에도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기각사유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11,000
    • +1.35%
    • 이더리움
    • 3,151,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8%
    • 리플
    • 2,110
    • +2.38%
    • 솔라나
    • 133,800
    • +3.64%
    • 에이다
    • 394
    • +2.34%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09%
    • 체인링크
    • 13,690
    • +1.94%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