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제도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발표를 담당한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정책은 결제를 위한 하드웨어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실제 이용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에도 불구하고 현금지불에 대한 할인이나 소득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현금이용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특히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으로 상당부문 거래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비보험부문의 존재로 인해 병과별 투명성 격차가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 근로능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로 보험급여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 비보험부문의 세원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이런 이유때문에 의료기관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미용이나 성형수술,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의료용역으로 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어 소득세법과 과세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은 설명했다.
전 위원은 이어 "미용이나 성형의 복합적인 성격(의료 및 미용)으로 공제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을 해소애야 한다"며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과 질병예방 지출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위원은 "세원 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지속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시행성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