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대가' 17억 챙긴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구속기소

입력 2015-06-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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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포스코건설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직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일하며 하도급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3곳에서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3억원을 받고도 하청을 주지 못한 토목공사 하청업체 S사에 이자를 더해 4억원을 돌려주려고 O사에서 5억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뒷거래를 해온 업체로 지목된 흥우산업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흥우산업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10억원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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