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젤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필라 2·3 제도 도입

입력 201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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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규제 정합성평가에 대비…금융사 자율·책임 커질 것”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바젤기준에 부합하는 필라 2 및 필라 3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리스크관리 기준에 미흡할 경우 감독 조치를 받고, 리스크관리 사항을 공시해 시장에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필라 2와 필라 3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필라 2는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필라 2가 도입되면 은행은 필라 1 리스크인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외에도 금리·유동성·신용편중·평판리스크 등도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필라 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하게 된다.

필라 3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받게 하는 공시제도로, 그간 바젤기준에 비춰 공시범위가 미흡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바젤기준 대비 공시수준이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은 신용리스크 부문에서의 △연체자산 정의 △대손충당금 산정방법 △내부모형 사용시 차주의 부도확률 및 익스포져 등과 자산유동화 부문에서의 △자산유동화 관련 회계정책 △익스포져 및 손익 등 그리고 신용위험경감 부문에서의 △신용위험경감을 위한 상계 정책 △담보물 평가·관리 정책 등이다.

금감원 측은 “필라 2·3 제도 도입에 따라 바젤위원회의 바젤규제 정합성평가(RCAP)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다”며 “리스크 수준에 합당한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내 자율·책임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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