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최소화' 맞춤형 원천징수제 이달 중 추진...발전용 유연탄 탄력세율도 종료

입력 2015-06-04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란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조정, 특별공제(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를 별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지급되는 소급분 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 ․ LNG 에 부가됐던 탄력세율 종료 및 기본세율 환원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기본세율(19원→24원/kg)로 환원하고 저열량탄 탄력세율(17원→22원/kg)은 상향 조정된다.

이어 발전용 LNG 탄력세율 또한 기본세율(42원→60원/kg)로 환원된다.

다만,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내달 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55,000
    • -0.75%
    • 이더리움
    • 3,45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93%
    • 리플
    • 2,093
    • +0.43%
    • 솔라나
    • 130,500
    • +3.24%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08
    • -0.2%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0.88%
    • 체인링크
    • 14,660
    • +2.02%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