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었다”

입력 2015-06-0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장관 재직 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0: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54,000
    • -1.53%
    • 이더리움
    • 3,141,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578,000
    • -6.55%
    • 리플
    • 2,064
    • -1.57%
    • 솔라나
    • 126,000
    • -1.64%
    • 에이다
    • 371
    • -2.11%
    • 트론
    • 527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74%
    • 체인링크
    • 14,090
    • -2.36%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