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었다”

입력 2015-06-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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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장관 재직 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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