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허락 없는 '그라피티', 앞으로 처벌 받는다

입력 2015-06-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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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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