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시세차익' 다음 계열사 대표에 벌금 3000만원

입력 2015-06-03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계열사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계획을 알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 2000주를 사들인 후 되팔아 5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다음카카오와 계열사 일부 주주와 임직원들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김씨 외에 같은 방법으로 시세차익 2000만원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전 직원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29,000
    • -3.12%
    • 이더리움
    • 4,586,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850,500
    • -1.1%
    • 리플
    • 3,070
    • -3.76%
    • 솔라나
    • 199,500
    • -5.98%
    • 에이다
    • 629
    • -5.7%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8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90
    • -1.8%
    • 체인링크
    • 20,530
    • -4.69%
    • 샌드박스
    • 212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