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 수억원대 상가 입점권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입력 2015-06-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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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인 C사무관(53)이 대형 유통기업 A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C사무관은 2012년 2∼9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시절 현장조사 내용을 사전에 A사에 유출했다. 당시 C사무관은 현장조사 일정, 공정위 내부 움직임 등을 A사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당시는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C사무관이 대전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A사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난해 신축한 A사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C사무관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혐의가 중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C사무관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사로부터 입점권을 뇌물로 받은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C사무관도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상가 입점권을 뇌물로 받았다. 

C사무관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된 공정위는 이른바 ‘멘붕’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재찬 위원장 취임 이후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갑’인 대기업과 공정위 현직이 유착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공정위 관련 조사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시 사전통보 및 임의제출 방식을 취해왔으나, 지난주 대전사무소 압수수색은 작정하고 불시에 들이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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