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위헌·권한남용 아니야”…靑·與에 반박

입력 2015-06-01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55,000
    • +0.22%
    • 이더리움
    • 3,43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29%
    • 리플
    • 2,251
    • +0.85%
    • 솔라나
    • 139,100
    • +0.58%
    • 에이다
    • 428
    • +2.39%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35%
    • 체인링크
    • 14,500
    • +1.12%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