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위헌·권한남용 아니야”…靑·與에 반박

입력 2015-06-01 2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1,000
    • +1.09%
    • 이더리움
    • 2,674,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26%
    • 리플
    • 1,513
    • -0.92%
    • 솔라나
    • 105,200
    • +0.38%
    • 에이다
    • 274
    • +0.37%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5%
    • 체인링크
    • 11,610
    • -0.43%
    • 샌드박스
    • 58.89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