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입력 2015-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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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단 고등법원으로… '법령적 근거' 쟁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결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정권의 노동 탄압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9명의 조합원 때문에 6만 조합원에 대해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기준에 맞는 상식적 판결을 구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정권이 집요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고 한다"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탄압, 전교조 탄압이 있음이 명확해 투쟁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정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결정해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해 무책임하게 고등법원에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 내용과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 변론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무엇이 무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전교조는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될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2항이 전교조의 주요 쟁점"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법령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까지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리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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