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에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7년여간 소송을 벌인 끝에 5억8060만원만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개인사업자 김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 시효 소멸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29억여원을 손해액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8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입력 2015-06-01 17:17

강원랜드에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7년여간 소송을 벌인 끝에 5억8060만원만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개인사업자 김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 시효 소멸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29억여원을 손해액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8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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