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5-05-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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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02년 6월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경유차에만 폐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시는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2001년 1월1일∼2002년 6월30일 제작차량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85%(최대 77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만대에 폐차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2500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주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뒤 폐차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경유차는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며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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