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 협의] 제4 이동통신 신청 절차는

입력 2015-05-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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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정책은 지난 4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 허가기본계획을 내고 신청을 받는 구조이다. 이전까지는 제4이동통신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주무부처도 사업자의 신청서에 맞춰 제4이통 정책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방식자체가 수동적이고 정책의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정부 주도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 제4이통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해 주파수 할당부터 단계적 전국망 구축, 의무제공사업자 로밍 의무화,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 정책이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정책지원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조건을 갖춘 뒤 제4이통에 신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자의 신규서비스 목표시점을 오는 2017년으로 잡고, 올 연말까지 제4이통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6월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8월말과 9월말 사이에는 주파수 할당 공고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제4이통 사업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 심사 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된다.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90일 이내) 허가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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