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아이들, 어린이집 입소 유리해진다

입력 2015-05-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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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입소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모두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을 부여하고 입양 영유아·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은 2순위로 분류하고 항목 당 50점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소 우선순위 개선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 200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높게 배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입소 대기 비율은 36.7%로 가장 높고 입소 비율 역시 25.3%로 가장 높다.

이번 개선안은 별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서울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하면 되고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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