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가산세 재고지할 듯

입력 2015-05-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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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가산세를 재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7일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의 부과에 대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가능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행법상 판결 후 1년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론스타의 불성실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가산세를 재부과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고 가산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를 앞세워 법인세를 회피한 외국법인과의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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